경제
- 전라남도 내 22개 기초자치단체(시군)에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(2014년~2025년)에 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재정지원금으로, 시·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.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, 조정교부금 총액의 90%를 차지하며,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됩니다 .
-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:
- 인구수 기준 : 총액의 50%를 해당 시·군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.
- 세수 징수 실적 기준 : 20%는 해당 시·군의 광역시세 및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됩니다.
- 재정력지수 기준 : 30%는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·군을 대상으로, 재정력지수를 차등 적용하여 배분합니다.
| 제공기관 | 전라남도청 | 제공부서 | 정책기획관실 | 담당자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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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연락처 | 담당자 Email | ||||
| 저작권자 | 전남도청 | 저작권자 연락처 | 제3저작권자 |
| 원본시스템 | 갱신주기 | 연간 | 원본형태 | 텍스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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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자 | 2026-05-26 | ||||
| 이용허락조건 | 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