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
『소방기본법』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주차를 위한 전용구획에 대한 정보(『소방기본법』제21조의2(소방자동차전용구역 등) 개정·시행(2018.8)에 따라 설치된 소방자동차전용구역에 한함)
제공기관 | 전라남도청 | 제공부서 | 소방청 | 담당자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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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시스템 | 갱신주기 | 연간 | 원본형태 | 텍스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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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4-03-07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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